위탁병원진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고마운 분들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탁병원진료라는 복지제도인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국비 진료를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아울러 7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게 감면 진료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을 살펴보죠. 국비 진료의 경우, 신체적인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지원합니다.

감면 진료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정 위탁병원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국비진료 대상자임을 확인 후 진료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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